
세금을 잘못 냈거나,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었다면?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과거에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**경정청구 신청 자격, 절차, 유의사항**까지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📌 경정청구란?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었음을 발견하고, 국세청에 정정을 요청하여 환급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⏳ 신청 가능 기한해당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예: 2020년 5월 신고 → 2025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💻 홈택스 신청 방법홈택스 접속 → [신청/제출] → [경정청구]세목 선택: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사유 및 수정사항 입력증빙자료 파일 첨부 (선택)청구서 제출 → 관할 세무서 검토 🧾 자주 환급받는 사례프리랜서·개인사업자 필요경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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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14. 17:01